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2010년 말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도 포함된다.
신고기간은 내달 1일까지며,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2010년 도입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신고실적은 11조5000억원(개인 211명·법인 314개), 2012년 18조6000억원(개인 302명·법인 350개)로 늘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하는 동시에 명단공개를 통해 불이익 준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 78건을 적발, 총 80억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문제가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만큼 신고의무자들의 자진 신고가 필요하다”며 “해외 과세당국과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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