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구]환경의 날에 즈음한 환경복지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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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환경의 날에 즈음한 환경복지 단상

[기고] 이택구 대전시 환경녹지국장

  • 승인 2013-06-04 14:47
  • 신문게재 2013-06-05 20면
  • 이택구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이택구 대전시 환경녹지국장
▲ 이택구 대전시 환경녹지국장
▲ 이택구 대전시 환경녹지국장
최근 우리사회는 복지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때보다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재원문제가 지속가능한 복지 논의의 중심에 있으나, 물질적 풍요만으로 삶의 질 수준을 높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미래 복지의 답은 환경복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환경복지란 모든사람이 쾌적한 환경을 누리면서 삶의 질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자원과 생태계 서비스는 건강과 삶의 질을 지탱하는 보편적 복지의 필수적인 요소다.

WHO에 의하면 질환으로 인한 건강 손실의 24%, 사망률의 23%가 환경적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환경오염 피해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발생하지 않고 환경약자에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환경복지의 불평등은 환경 질과 환경서비스의 지역간 격차에서 나타난다. 고소득층은 환경오염에 대한 회피능력이 있으나 저소득층은 피해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농촌과 저소득층에서는 도시지역의 도시가스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등유를 난방에너지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으며 저소득층, 어린이·노인 등 환경약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더 취약하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시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익사이팅 웰빙도시'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환경적으로 취약하고 민감한 계층 지원을 위해 올해 세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다. 아토피 피부염, 비염 등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해 소규모 어린이집, 고아원, 양로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노인·소년소녀가장, 기초수급 가구 등 2000개 시설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주거환경 컨설팅을 실시한다.

둘째,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이다. 석면피해 질환에 대한 사망자의 유족을 구제하기 위해 피해정도 및 증상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사업을 시작, 올들어 현재까지 61명에 대해 7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셋째,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사업이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은 30여년이 경과되면서 비산 등에 의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 철거시 해체·처리비를 240만원 한도내에서 100%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0가구를 철거 완료하였고 금년중으로 5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19가구를 철거할 예정이다.

건강한 환경은 예방적 복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삶의 질 저하는 복지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또한 환경과 복지를 별개로 접근할 경우 환경정책이 저소득층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 불평등 해소에 역점을 두고 시 차원에서의 환경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6월 5일은 열여덟번째 맞는 환경의 날이다. 대전시에서는 올해 환경의 날 주제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환경복지사회 구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실천의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환경이벤트 행사를 시청 로비와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의 달인 6월에 지구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모범도시 대전 만들기에 시민 모두의 동참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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