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 2.6%에 불과하던 보호관찰대상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이 2011년 4.9%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게다가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에서 발생한 서진환 사건의 경우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까지 찬 범인이 옆 동네의 가정집에 침입해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는 등 강력 성범죄자들 상당수가 재범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성범죄자는 총 3318명인 가운데 우리지역의 경우 대전 86명을 비롯해 세종 5명, 충남 180명 등 모두 271명에 달한다. 대전의 경우 중구가 23명으로 가장 많고 대덕구 18, 서구 17, 유성구 16, 동구 12명의 순이다. 우리 주변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찰은 이달부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자의 거주지와 직장 근무 여부 등을 6개월마다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1년마다 확인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성범죄자들이 빈번하게 주소나 일자리를 옮길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철저한 관리가 될는지는 미지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실제거주지·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신체정보·사진·차량 등록번호 등 7가지 신상정보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연락처 제출 의무가 없어 성범죄자가 거주지를 옮기면 찾을 방법이 요원하다. 거주지나 직장을 옮길 때 신고를 의무화한 규정도 잘 지켜지지 않아 결국 성범죄자들은 경찰의 허술한 관리 속에 호시탐탐 또 다른 성범죄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관계당국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아울러 지역의 강력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 번 서둘러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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