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는 사람이, 인도에는 자전거가 오가는 등 사람과 자전거가 혼재하면서 자칫 사고가 날 수 있지만, 당국은 관련 단속이나 강제 규정이 없다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 홈페이지는 물론, 시 담당 부서 등에는 자전거도로에 보행자들이 수시로 다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H씨는 지난달 말 시 홈페이지에 자전거 도로에 보행자가 너무 많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는 민원글을 올렸다.
H씨는 민원글에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다가 보행자와 마주치는 일이 많은데 비켜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보행자도로를 통해 비켜가고 있다”며 “원래 인도였던 곳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행자들은 별 생각없이 편하게 자전거도로를 걷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된다면) 자전거도로가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냐”며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대전 서구에 사는 P씨도 “자전거에 취미를 갖게 돼 비싼 장비를 구입해 즐기는데, 이따금 자전거도로에서 사람들을 피하다가 긁히는 등 손상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사고라도 나면 골치가 아파져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오가며 타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자전거도로와 인도 간 구분이 사실상 없어 불편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당국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강제성이 없어 단속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전시가 자전거보험에 가입, 사고에 대해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크게 다치지 않는 한 보장받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자전거보험의 보장은 사망(4500만원), 후유장애(최고 4500만원), 진단위로금(1회)은 4주(28일) 이상 및 8주 이상은 20만~6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엔 추가로 20만원이 지급된다.
결국 4주 이상의 큰 부상을 당해야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규정 상 강제성이 없어 단속은 어렵다”면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하고, 관리기관인 각 구청장에게도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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