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30일 근무했던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임모(7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기업의 임원이던 임씨는 2011년 2월 28일께 발전소 터빈 공랭식 응축기 생산 등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노트북에 저장한 채 퇴사해 동종업계인 B 기업의 부사장으로 재취업해 해당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다.
A 기업에서 기술 유출을 우려하며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해당 기술을 미국으로 빼돌리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당 가운데 정모(43)씨는 임씨와 같은 날 A 기업을 퇴사하면서 해당 기술을 자신의 USB에 담아 반출해 이직한 B 기업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발전소 터빈 가동 때 발생하는 열을 공기로 냉각하는 공랭식 응축기 기술을 개발했지만, 운영자금 부족으로 A 기업에 43억원을 받고 2005년께 기술을 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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