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울리는 '갑의 횡포', 예식서비스 소비자 불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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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울리는 '갑의 횡포', 예식서비스 소비자 불만 증가

예식장 이용·결혼준비대행 관련 피해 상담 '급증' 대부분 계약 해지시 환급 거부·과다 위약금 요구

  • 승인 2013-05-30 14:04
  • 신문게재 2013-05-31 13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1. 지난해 6월 A씨는 최소 보증인원을 250명으로 하고 예식장 및 피로연 이용 계약을 했다. 예식 당일 음식이 많이 부족해 하객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지만 이후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받은 식권 404명에 달하는 대금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보증인원 250명을 제외한 나머지 식대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거절했다.

#2. 지난해 9월 B씨는 6개월 뒤인 지난 3월에 예식장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3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다. 부득이하게 결혼을 미뤄야 하는 사정이 생긴 B씨는 예식을 4개월 가량 앞둔 지난해 11월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계약서상 반환 불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했다.


예식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행복한 새 인생을 출발하는 예비신혼부부들이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0년 1729건, 2011년 1887건, 2012년 2250건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또한 2010년 1414건, 2011년 1419건, 2012년 1450건 등 지속족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식장 이용 관련=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 처리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는 297건에 달하고 있다.

2010년 62건이던 것이 2011년에는 97건으로 늘었고, 2012년에는 138건으로 전년 대비 42.3% 증가했다.소비자 피해 29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거절과 관련한 피해가 84.2%(25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이어 피로연 식대 과다 청구가 7.1%(21건), 사진촬영·앨범 품질 및 제공 지연 4.0%(12건), 시설물 이용 불편 등 부대서비스 관련 3.0%(9건), 기타 1.7%(5건) 등이다.

이 중 계약 및 예식일이 확인 가능한 229건의 경우 74.7%(171건)는 예식일 2개월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했음에도 사업자가 자체 계약 약관을 들먹이며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한 예식 예정일에 다른 계약이 대체되어야만 계약금을 환급해 줄 수 있다며 거절한 경우도 있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예식을 2개월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만든 약관을 적용, 예비신혼부부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스튜디오 및 예식촬영,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0년 37건, 2011년 45건, 2012년 43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처리된 125건 중 76%(95건)는 계약해제 거절과 관련한 피해이며 사진촬영 및 앨범 피해 16%(20건), 계약서와 다른 서비스 제공 7.2%(9건) 등이다.

▲소비자 주의사항=계약일과 예식일, 서비스 개시와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인 만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예식장소나 식대, 계산방식,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에 대한 자세한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특약사항은 반드시 기재한다.특히 예식장의 경우 피로연 식사 인원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하고 계약해제시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예식 후 잔금 지불시 부당 요금이나 부실 서비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를 확보해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웨딩박람회 등 사업자의 사무실 외 영업장소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비스 개시 이전일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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