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1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이 도시지역중 도시관리,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전용 60㎡ 1대에서 앞으로 30㎡ 미만인 경우 0.5대, 30~50㎡의 경우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건설사들은 사업여건에 따라 주택공급시기를 조율할 수 있게 된다.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이나 공공택지 내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면 착공을 늦출 수 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의원도 20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나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에 포함된다.
또, 상가 등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기준은 소폭 낮아진다. 전체 입주자 중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비내력벽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면 지자체 신고로 철거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다음달 4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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