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덕]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아세요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이재덕]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아세요

[기고]이재덕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

  • 승인 2013-05-28 14:16
  • 신문게재 2013-05-29 20면
  • 이재덕이재덕
▲ 이재덕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
▲ 이재덕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
대전시 서구 소재 사업주 임모(40)씨는 그동안 4대보험에 가입을 하려도 해도 4대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있다가 국가에서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소식에 그동안 미뤄왔던 4대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이후 몇몇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들과 면담한 적이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직장에 대한 소속감이 증대돼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고, 단 돈 몇 만 원이지만 생계에 크게 보탬이 됐다고 했다. 사용자들도 직원 이직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생산성이 많이 높아졌다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윈윈 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입을 모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지난 해 7월 시작된 사업으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임금 130만원 미만 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시작된 후 2013년 4월말 현재 34만 4780곳 88만 8350명에 대하여 277억 2900만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여전히 소규모사업장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4대보험은 사업주 외에 근로자 1명 이상이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지만,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나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4대보험을 가입시킴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사업의 도입목적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미가입사업장에 대해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지원제도를 활용한 사회보험가입을 유도하여 사회적 위험(장해, 사망, 노령으로 소득능력상실 또는 감소, 실업 등) 발생시 본인과 그 유족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한다면 일정금액 이상 근로자 또는 건강보험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연간지원액은 예를 들어 음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명에게 월 보수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31만 8000원, 근로자에게는 30만 3000원이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월 보험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연체하지 않고 완납했을 시 다음 월에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7일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사업주, 근로자, 시민, 학생 등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나 공모 전 운영사무국(02-320-8815)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에서 나온 생생한 현장이야기와 사회보험을 통해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제도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사회보험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안전판이다. 국민 모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 소외됐던 근로자들과 사용자 모두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국민들이 이를 통해 노후 빈곤과 실업의 고통, 산업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길 기대해본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현장취재]충남대학교 동문 언론인 간담회
  2. 대전성모병원, 개원의를 위한 심장내과 연수강좌 개최
  3. 대전 출신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사표
  4. 대전 정림동 아파트 뺑소니…결국 음주운전 혐의 빠져
  5.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 대전·세종 낙폭 확대
  1. 육군 제32보병사단 김지면 소장 취임…"통합방위 고도화"
  2. 대전 둔산동 금은방 털이범 체포…피해 귀금속 모두 회수 (종합)
  3.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트리 불빛처럼 사회 그늘진 곳 밝힐 것"
  4. '꿈돌이가 살아있다?'… '지역 최초' 대전시청사에 3D 전광판 상륙
  5. 대전 둔산동 금은방 털이범…2000만 원 귀금속 훔쳐 도주

헤드라인 뉴스


AIDT 제동 걸리나… 교과서 지위 박탈 법안 국회 교육위 통과

AIDT 제동 걸리나… 교과서 지위 박탈 법안 국회 교육위 통과

교육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디지털교과서·이하 AIDT) 전면 시행이 위기에 직면했다.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책 방향이 대폭 변경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열린 13차 전체회의에서 AIDT 도입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교과서의 정의에 대한 부분으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재 '교과서'인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든 학교가 의무..

"라면 먹고갈래?"… 대전시, 꿈돌이 캐틱터 입힌 라면 제작한다
"라면 먹고갈래?"… 대전시, 꿈돌이 캐틱터 입힌 라면 제작한다

대전시가 지역 마스코트인 꿈돌이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 상품으로 '꿈돌이 라면' 제작을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날 대전관광공사·(주)아이씨푸드와 '대전 꿈돌이 라면 상품화 및 공동브랜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대전 꿈씨 캐릭터 굿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의 정체성을 담은 라면제품 상품화'를 위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 박균익 ㈜아이씨푸드 대표가 참석했다. 이에 대전 대표 캐릭터인 꿈씨 패밀리를 활용한 '대전 꿈돌이 라면' 상품화·공동 브랜딩, 판매, 홍보, 지역 상생 등 상호 유기..

충남도, 30년 숙원 태안 안면도 관광지 `성공 개발` 힘 모은다
충남도, 30년 숙원 태안 안면도 관광지 '성공 개발' 힘 모은다

충남도가 30년 묵은 숙제인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해 도의회, 태안군, 충남개발공사, 하나증권, 온더웨스트, 안면도 주민 등과 손을 맞잡았다. 김태흠 지사는 28일 도청 상황실에서 홍성현 도의회 의장, 가세로 태안군수,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 서정훈 온더웨스트 대표이사,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 김금하 안면도관광개발추진협의회 위원장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하나증권 지주사인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도 참석,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안면도 관광지 3·4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야구장에서 즐기는 스케이트…‘아듀! 이글스파크’ 야구장에서 즐기는 스케이트…‘아듀! 이글스파크’

  • 금연구역 흡연…내년부터 과태료 5만원 상향 금연구역 흡연…내년부터 과태료 5만원 상향

  • 거리 나설 준비 마친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나설 준비 마친 구세군 자선냄비

  •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