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27일 영세상점에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안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 서구 가장동의 한 식당에 침입해 현금 6만원을 훔치는 등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110차례에 걸쳐 35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안씨는 2009년 2월께 특가법(절도)으로 대전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안씨는 3년여간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안씨는 낮에는 길거리에서 노숙생활을 이어갔고 밤늦은 시간에만 범행을 이어갔다. 안씨는 범행 시 드라이버, 노루말못뽑이 등 연장으로 출입구를 부수고 12초만에 소형금고를 털어가기도 했다.
또 식당 내에서 식사하고 음식물을 훔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주로 유등천 일원에서 생활했고 서구 도마동, 변동, 가장동, 용문동 일원의 영세식당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수년간 영세식당에서 음식물 도난, 소액의 현금 도난사건이 이어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영세상점 특성상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방범도 취약해 용의자를 압축하는데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주거도 불분명하고 휴대전화도 쓰지 않는 노숙자로 수사에 혼선을 겪기도 했다.
경찰은 잠복근무 중 심야시간 인상착의가 비슷한 안씨를 불심검문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안씨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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