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개정을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교육부에 정식 건의했다.
이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인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의거 지방의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이전은 가능토록 돼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실제로 홍성에 위치한 청운대는 인천지역으로 대학의 일부를 이전한 바 있다. 도는 이번 건의에서 단서조항의 적용대상을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만으로 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인구집중 유발시설 중 학교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으로 이전·증설하는 것을 가능토록 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대해서도 적용대상을 수도권 내 대학으로 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금산의 중부대와 대전의 을지대 등을 비롯해 침례신학대, 경동대, 예원예술대, 한려대 등 전국 지방 6개 대학이 이 법률을 근거로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주민들과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도는 법률 개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1일 충남지역 출신 국회의원 초청 도정간담회에서 적극 협조를 요청했으며, 앞으로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협조해 법률개정을 관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대학특성화 및 재정지원확대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지방대학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도의 건의에 따라 법률이 개정될 경우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민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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