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세종시가 지난해 7월 1일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기존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받는 데 따른 것이다.
세종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반부패, 청렴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부패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직자 부조리 근절대책 추진 ▲청렴문화 확산 및 교육, 홍보강화 등 4개 분야 22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청렴지킴이제 운영, 청렴서약제 실시, 부서별 청렴목표관리제 운영, 취약시기별 청렴주의보 발령 및 청렴 SMS 발송 등 청렴 우수기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소속 전직원의 생산문서와 각종 책자 발간 시 청렴 실천문구 표기 의무화, 청렴 포스트지 제작, 배부 등을 통해 공무원 의식, 행태 개선을 유도한다. 또 전광판 청렴 슬로건 게시, 농산물 포장재 제작 시 청렴 실천문구 인쇄 등 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렴 마일리지제도 도입, 올해의 청렴 공무원 선발 등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우수부서와 공무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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