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알짜정보] 양도소득세 과세는 어떤 경우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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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짜정보] 양도소득세 과세는 어떤 경우에 될까?

부동산·부동산 권리·출자지분 등 자산 양도시 발생

  • 승인 2013-05-26 13:07
  • 신문게재 2013-05-27 1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정부의 4·1 부동산 정책 가운데 수요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양도소득세다. 주택 구입 시 향후 차익이 얼마나 발생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이와 관련, KB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KB부동산알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양도소득세는 토지 또는 건물이나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토지·건물을 비롯해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대주주 등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의 3%(코스닥주식 등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코스닥주식 등 50억) 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를 말함), 비상장 주식(상장 또는 코스닥 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기타자산이 해당한다.

여기에서 기타자산을 다시 살펴본다면, 특정(과점주주)주식(부동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이용권, 스키장회원권, 고급사교장회원권 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과 같은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해당한다.

KB부동산알이지 관계자는 “위에 열거한 자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 보고 대책을 세운 다음 양도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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