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를 열어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24일자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면적은 경기가 238.143㎢로 가장 넓고 경남(184.17㎢), 서울(118.049㎢), 인천(41.46㎢), 대전(12.31㎢) 등의 순이었다.
지정면적 대비 해제율은 경남이 96%로 가장 높았고 울산(90.4%), 서울(74.5%), 대구(67%), 경기(62.8%)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천(30.8%), 대전(22.4%), 부산(3.8%)는 지정면적 대비 낮은 해제율을 보였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종전에 허가받은 토지이용의무가 소멸돼 자유로운 건축 및 개발이 가능해지고 시ㆍ군ㆍ구청장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개발사업 예정지나 땅값 상승세가 뚜렷하거나 난개발이나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그러나 14개월째 땅값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중인 세종시는 기존에 지정된 금남면 일원 40.15㎢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으며 그 외 지역은 묶지 않아 땅값 상승과 투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 국토부는 “'4ㆍ1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거래제한 등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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