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를 열어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24일자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098.69㎢)의 56.1%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면적은 경기도가 238.143㎢로 가장 넓고 경상남도(184.17㎢), 서울시(118.049㎢), 인천시(41.46㎢), 대전시(12.31㎢) 등의 순이었다. 울산시(11.36㎢)와 대구시(7.3㎢), 부산시(3.527㎢)가 뒤를 이었다.
지정면적 대비 해제율은 경남이 96%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90.4%), 서울시(74.5%), 대구시(67%), 경기도(62.8%)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천시(30.8%), 대전시(22.4%), 부산시(3.8%)는 지정면적 대비 낮은 해제율을 보였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종전에 허가받은 토지이용의무가 소멸돼 자유로운 건축 및 개발이 가능해지고 시.군.구청장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개발사업 예정지나 땅값 상승세가 뚜렷하거나 난개발이나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그러나 14개월째 땅값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중인 세종시는 기존에 지정된 금남면 일원 40.15㎢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으며 그 외 지역은 묶지 않아 땅값 상승과 투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 국토부는 “‘4.1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지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거래제한 등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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