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자체가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아 관련 예산 부족사태가 벌어졌다며 지방비 편성현황 공개를 통해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에선 0~5세 보육료를 확대한 것은 정부 쪽이라며 지방비 부담비율을 낮춰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현황을 공개했다.
편성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매칭예산으로 편성해야할 올해 무상보육 예산은 보육료 2조 5517억원, 양육수당 9043억원이다. 하지만, 실제 편성된 예산 비율은 보육료 81.1%(2조685억원), 양육수당 47.7%(4310억원)로 조사됐다.
대전시의 경우 보육료 예산으로 752억7000만원을 편성해야 하지만 실제 편성률 66.5%(500억2600만원)였고, 양육수당은 편성할 금액 231억9200만원의 64.7%(150억1500만원)에 그쳤다.
충남도 역시 보육료 1126억원 중 80.1%(902억7700만원)의 편성률을 보였고, 양육수당은 393억9100만원을 편성해야 하지만 실제편성률은 55%(216억6700만원)에 머물렀다.
세종시는 보육료 편성률 100%(61억7200만원), 양육수당 64.7%(150억1500만원)로 조사됐다.
서울시의 경우 보육료 69.7%, 양육수당 14.3%가 편성돼 전국 평균 편성금액보다 크게 낮았다.
이처럼, 지자체가 무상보육 예산을 충분히 세우지 못함에 따라 보육대란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충남도는 오는 10월부터 관련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도는 0~5세 무상보육 확대로 지원대상이 지난해 6만7000명에서 올해 9만9000명으로 3만2000명가량 증가해 매칭예산 부담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육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공동책임과 관련 예산 확보 노력 등의 의무이행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보육료 부족으로 인한 보육사업 중단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와 지방이 합심해 조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산세 등 지방세수 감소로 무상보육을 위한 추가예산을 마련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상보육 국비 분담률을 50%에서 70%까지 높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0~5세 무상보육을 확대한 것은 중앙정부”라며 “정부에서 예산지원에 더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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