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전시민을 대상으로 LIG손해보험(주)에 자전거보험을 재가입하고 오는 28일부터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전거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6개 항목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4500만원, 후유장해 최고 4500만원, 진단위로금(1회)은 4주(28일)이상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 시엔 추가로 20만원이 지급된다.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시정소식)나 자전거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LIG손해보험(☎1544-1616)에 문의하면 된다.
양승표 시 건설도로과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은 자전거 이용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사고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고 자전거 타기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전거 이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도로의 단절구간, 노면요철, 자전거시설물의 개선 등 자전거 사고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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