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경찰서는 21일 전통시장과 주택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달여 간 불을 지른 박모(28)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55분께 천안시 사직동 중앙시장 인근 A상가 외벽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는 등 6차례 걸쳐 모두 30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최근 자신이 일하던 마트에서 근무 중 다리를 다쳤지만 이에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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