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제도란 부모의 사정으로 자녀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시적 또는 자립 시까지 가정에 위탁해 양육 보호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단위로서의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
가정 위탁을 하고 싶은 부모들은 센터에 연락해 서약서를 작성한 후, 일정 시간의 부모교육을 이수하면 아동을 일정기간 양육할 수 있다. 센터에서도 위탁가정의 안정성을 위해 위탁 부모와 위탁 아동에게 양육비와 각종 사회서비스 및 친목도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시 한번 가정위탁의 제도에 대해 되새겨보자.
박진선·대학생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