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3개 기종 농기계의 정부 신고가격과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을 공조해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농기계 입찰이나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담합한 4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기계 가격은 2010년까지 업체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통해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정부가 가격 인상시기(분기별), 모델별 인상횟수(연 1회), 인상폭(물가상승률 범위 내)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가격통제권을 행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제종합기계(주) 등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들은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농기계 가격신고시 사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간의 의사연락을 통해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가격 인상여부와 인상률에 대해 협의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또 농기계 제조·판매사들은 가격신고제가 폐지된 2011년 1월 이후에도 기존의 관행대로 농기계 판매가격을 상호 협의해 결정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