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하도급 인하 강력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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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하도급 인하 강력제재

서한산업에 과징금 5억4천만원 부과

  • 승인 2013-05-16 18:01
  • 신문게재 2013-05-17 8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 진천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서한산업(주)이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 및 인하한 단가를 감액한 행위에 2억9200만원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과 과징금 5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서한산업은 계열회사 한국프랜지공업(주)이 2007년부터 2008년 현대자동차(주) 등 고객사로부터 신규 차종에 대한 부품 수주에 실패하자,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해, 2009년 8월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고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하는 원가절감 계획을 수립·실행했다.

이번 건은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서한산업이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로 확대해 법위반 행위를 적발·시정한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는 물론 2차, 3차 협력사 간의 부당 단가인하 및 감액 행위 등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의 직권조사 확대 등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법위반 행위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단계와 상조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행위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 현재 상시점검반을 운용하고 있다.

서울시 등 국내 17개 시·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상시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법위반 업체에 엄중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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