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진]지하수 자원의 활용과 보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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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진]지하수 자원의 활용과 보전방안

[세설]박완진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 승인 2013-05-16 14:46
  • 신문게재 2013-05-17 21면
  • 박완진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박완진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 박완진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 박완진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국토균형발전과 농어촌 환경개선 등 정부정책으로 보다 안정적인 용수원 확보와 양질의 수자원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환경적 제한 등에 신규 수자원으로 지표수 개발·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빈도가 증가하며 청정수자원으로서 지하수 자원의 활용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지하수자원의 중요성과 가치는 증대되고 있으나 지하수 고갈, 각종 오염원에 노출된 지하수를 이대로 방치하면 후대에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2011~2020)의 국가목표인 균형국토·녹색국토 등의 실현을 위한 수자원 개발·이용·보전 목표 등을 수립하고 있다.

충남도 역시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하고 있다. 일부 시군에서도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관리가 안되는 시군에서는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과 적극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총 이용량은 연간 333억t으로, 수자원 총량의 26%를 이용하고 있다. 이 중에 지하수 이용량은 연간 39억t으로 총 이용량의 12%에 불과하다. OECD국가 지하수 이용량은 수자원 이용량 대비 평균 27.5%를 이용하는 반면 우리의 지하수 이용량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2011년말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144만7000개의 관정이 개발됐다. 충남도는 25만3000개로, 지하수 이용량은 연간 전국 39억t 대비 5억t(12.8%)이다. 충남도내 허가·신고 지하수시설은 25만 3000개로, 허가시설은 3627개다.

이는 전체 시설의 1.4%에 불과하고, 우물 구경이 100m/m이하 관정이 86.5%로 우물심도 40m 이하 관정이 80.7%로 대부분 소형관정이 개발되어 있는 실정이다. 개인 소형관정 이용자는 수질오염에 취약, 물 복지에 열악한 환경에 있다. 계곡수, 용천수를 이용하는 경우 가뭄시 수량부족, 수질오염에 취약하고 대규모 축산단지, 과수원 등 질산성질소 오염원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 농어촌지역의 현실이다. 이에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지하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보전·관리해 물복지 향상과 청정지하수 활용과 보존·관리 방안을 제안코자 한다.

첫째, 상수도공급 불가능한 지역의 청정지하수를 개발해 공급하자. 대부분 지하수의 기원은 강우다. 이를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격리시켜 보존할 경우 무제한으로 활용가능하다. 기후변화(가뭄)에 대응한 지하수 자원으로서의 확보 방안과 물부족 취약지역인 해안도서지역과 산간 오지등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청정지하수를 공급해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으면 한다.

둘째, 미래자원인 지하수 수량ㆍ수질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지하수는 땅속 깊은 곳에서 대수층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과잉양수로 인한 수원고갈과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거의 복원이 불가능하다. 또 복원할 경우 복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돼 사전에 적정 양수량을 이용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체계적 관리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리방안으로 공공관정과 대형 암반관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하수 관정 시설물의 실태 파악과 지하수장애를 사전 방지하고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야한다.

셋째, 지하수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자. 지하수 자원은 공공의 자원으로서 지하 대수층을 통해 1~2km 이동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서는 상호 연결돼 지하수를 보존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일부 시군에서는 지하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 이용 부담금을 부과, 이를 재원으로 지하수 보존관리에 힘쓰고 있다.

제시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면, 국가는 국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군 지자체에서는 공공지하수 이용실태조사와 유효기간 연장 사후관리 정기적 수질검사, 원상복구, 노후화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주도적 관리주체가 되어야 한다.

또 학회와 전문기관에서는 전문기술 제공과 정책방향을 제안, 후대에게 물려줄 양질의 지하수개발 이용·보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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