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일선 학교 현장 과부하 등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진동)는 지난 13일 제208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대전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 조례는 22일 예정된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남은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 공포돼 시행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시교육청 소속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 전문직 136명의 신분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는 것이다.
교육전문직이 지방직으로 바뀌어도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교원으로 자유롭게 전직할 수 있고 보수, 처우, 복무 등도 교원과 같게 적용받는다. 이는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건의로 지난해 12월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문직이 교육감 직속으로 되면서 시ㆍ도 교육청은 5급 이하 전문직 정원 관리가 쉬워 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이들의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고 특정 부서에 배치할 때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교육복지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기구 신설을 할 때 교육당국은 중앙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 단, 4급의 경우 종전처럼 교육부의 정원관리를 받아야 한다.
우려의 시각도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일선 현장에 다소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원 확충 없이 상급기관의 교육전문직 정원이 늘어나면 현장에서 교원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업무량이 많은 일선 학교의 교원이 이번 조치로 더욱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또 선출직 시ㆍ도교육감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교육전문직 자리가 논공행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경계심도 감지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신정섭 대변인은 “전문직을 지방직화하면서 시ㆍ도교육청 조직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 학교 현장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로 이같은 우려를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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