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범죄 혐의는 미 수사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윤 전 대변인과 A씨의 증언이 가장 엇갈리는 대목인 'A씨가 윤 전 대변인의 방으로 가게 된 경위와 방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미 수사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이 중범죄에 해당하는 '4단계 성범죄 행위자'로 달라질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4단계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합리적인 공포를 느낄 만한 위협'이 있었다는 부분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A씨가 윤 전 대변인의 방으로 가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한 검찰관계자는 “지금까지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윤 전 대변인의 행위를 중범죄로 의율하기는 힘들 것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검찰관계자는 “미국 경찰이 A씨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조사한 것인지 몰라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윤 전 대변인이 A씨에게)폭행이나 협박, 심한 말을 했다면 (경범죄에서) 4단계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변인에 대해 4단계 성범죄가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만 달러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범죄인 인도대상이 될 수 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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