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빙자' 건강식품 판매하는 '얌체 상술'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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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 빙자' 건강식품 판매하는 '얌체 상술' 극성

올 피해상담 145건 2.5배↑… 청약철회 거부 가장많아

  • 승인 2013-05-14 17:46
  • 신문게재 2013-05-15 5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건강식품 무료체험을 빙자해 소비자에게 견본품과 본품을 보낸 뒤 대금을 청구하는 얌체 상술이 극성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관련 피해 상담은 총 722건으로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139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181건으로 30.2% 증가했고, 2012년 역시 25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145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57건보다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상담 722건 중 소비자가 무료체험분을 복용한 뒤 효과를 보지 못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가 청약철회 기간 경과, 포장된 상자 훼손, 본품 복용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한 사례가 519건(71.9%)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제때 청약철회 요청을 하지 못한 사례는 118건(16.3%), 청약철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도 85건(11.8%)에 달했다.

또 피해 상담 중 78.4%(566건)가 5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나 광고나 상담원의 말에 현혹돼 개인정보를 쉽게 알려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상담 품목은 누에환이 130건(18.0%)으로 가장 많았고, 장뇌삼 115건(15.9%), 홍삼엑기스 107건(14.8%), 산수유 89건(12.3%)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체험기간은 청약철회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이들 사업자는 무료체험기간까지 포함해 청약철회를 거부했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광고나 상담원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관련 규정과 청약철회 등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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