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광천 서산경찰서장 |
경찰이 치안에 대해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1수칙은 우선 범죄를 예방하고 일단 발생하면 끝까지 추적해 범인을 반드시 검거,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최근 경찰은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족, 이웃에게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과 노인안전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많은 경찰활동이 열악한 치안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큰 활동의 성과로 이어져 많은 시민들이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으나, 아직도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그리 안전하지 않다는 국민 일반의 체감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 경찰권의 한계는 너무 크고 아울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수사가 이루어 질 경우 인권침해 시비 및 의도하지 않았던 추가 피해 발생에 대비해 신중을 기하다 보면 치안의 자신감이 엷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범죄자가 범죄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범행을 반복하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또 다른 피해자에게 불행을 안기는 결과로 이어지게 됨에 따라 경찰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곳곳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학교폭력·불량식품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한 심리전문가는 아동 성범죄는 어느 날 닥치는 교통사고와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흔히 우리들은 범죄발생 특히 성범죄하면 사람의 왕래가 없는 구석진 곳을 떠 올리지만 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이 일상 활동하고 있는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어 아동범죄나 성범죄 등 모든 범죄에 안전지대란 없다.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또한 나이가 많거나 술에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 또 남자라면, 아동이기에 하는 그런 관행이 아동 성범죄를 줄이지 못하는 원인이라 판단된다.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나쁜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하지만 과연 아이들은 나쁜 사람을 어떤 기준에 맞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현장 경찰관들도 변화된 사회환경에 경찰권을 활용하기가 이론 만큼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결국은 사회안전망 확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사람들은 범죄가 발생하면 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 주변만 돌보며 자신만 챙기기에 급급해 하고 경찰의 무능을 탓하거나 사회에 분노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고 사는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우리는 그간 치안투자에 대해서도 경찰에 대한 배려, 또는 경찰활동에 필요한 소모경비 정도로만 치부해 왔다. 다행히 새 정부에서는 치안이 곧 국가경쟁력임을 인지하고 현장경찰 인력과 장비증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강력한 범죄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선제적인 범죄 대응력 강구해 아동범죄, 성폭력, 노인·가족학대, 외국인 대상범죄, 먹거리 이용범죄 등 4대 사회악 근절로 법질서 확립 치안불안이 척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사회안전망인 치안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으로 범죄예방과 국민행복을 위한 국민들의 범죄척결에 대한 의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민들도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인식으로 경찰활동에 대한 질책보다는 이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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