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서울시에서 패류(피홍합)를 수거·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 0.8㎎/㎏를 초과한 1.13㎎/㎏이 검출된 바 있다. 마비성패류독소란 홍합, 피조개, 가리비, 굴 등의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해 생기는 독 성분을 말한다.
중독증상은 식후 30분 정도면 입술, 혀, 안면이 저리는 느낌이 나타나기 시작해 목이나 팔, 수족으로 퍼지고 점차 마비로 변하게 되어 운동이 곤란해지며 심하면 호흡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에 동구는 주 1회 2건 이상을 수거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성분분석을 의뢰하고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 생산지 관할 시·도에 즉시 통보하는 등 신속한 행정조치를 펼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식중독 및 불량·위해식품 예방, 나트륨 저감화 운동 등 식품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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