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현장을 찾아서]중구의회 뿌리공원 입장료 조례 검토

[자치현장을 찾아서]중구의회 뿌리공원 입장료 조례 검토

개정안 1천~2천원선 명시… 캠핑장 운영계획도

  • 승인 2013-05-14 14:03
  • 신문게재 2013-05-15 13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 중구의회(의장 김병규)는 제173회 임시회(13~15일)를 개원하고 건의안 2건을 채택하고 조례 10건을 각각 심의한다.

서진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서명석, 이충선, 문제광, 육상래 의원이 서명한 '방범용CCTV 통신회선사용료 전액 시비 부담에 관한 건의안'에서 “CCTV 설치에 따른 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부담하고 있어 열악한 구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CCTV 운영비중 통신회선사용료 전액을 시에서 부담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대전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뿌리공원에 이용요금을 부과하거나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조례안에서 “공원 입장료는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있으며 공원 시설의 일부를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캠핑장 시설에 대한 예약 정보도 담았다.

뿌리공원내 캠핑장 운영계획으로 4인 기준에 평상과 텐트 등 장비대여 2만5000원의 이용요금을 명시했다.

김택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중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조덕수 의원이 '대전시교육청 이전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고,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125㎡에서 200㎡로 정비하는 조례도 상정됐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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