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영상회의는 예산 절감을 위해 수도권 소재 기관만 활용해 왔으나 이번에 도입하는 영상회의는 안전행정부에서 구축한 '행정협업시스템'을 통해 PC에 웹캠과 헤드셋만 구비하면 전국 어디서나 회의가 가능하다.
통계청은 지난달 안전행정부와 보안성 검토를 완료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본격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까지 통계청 본부 및 지방청(사무소) 등 전 기관에 영상 전용회의실(공간)과 전용 PC 설치 등 영상회의 환경을 구축하고 8월에는 통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영상회의 활용법 교육이 이뤄진다.
통계청은 통일적인 지침을 위해 본청-지방청(사무소)간, 지방청-사무소간 각종 교육, 업무 전달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어느 공공기관보다도 영상회의 활용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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