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지역의 수련 병원들도 공식적으로 주1회 이상 쉴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인턴수급이 어려운 지방 병원은 연속 당직 등의 규정 위반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형사 10 단독(판사 전아람)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역의 A대학병원 이사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결과는 전국의 수련병원 대부분이 주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지키지 않고 있어 집단소송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어서 결과에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의 승소로 전국 모든 인턴과 전공의들이 시간외 수당 등을 개별적으로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지역의 B 대학병원은 공식적으로는 주말에 쉬는 방향을 정하고 있지만,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공식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해야하지만, 근로자이면서 수련을 받는 수련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병원들의 입장이다.
인턴수급이 어려운 지방 대학병원들은 오히려 다음해의 인턴수급을 위해서라도 '인턴 모시기' 차원의 관리를 하고 있기도 하다. 대학병원 차원에서는 휴일을 지급하려고 감시하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손이 부족한 일부 학과에서는 인턴의 휴무 규정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B병원 교육수련실 관계자는 “병원 차원에서는 무조건 주1회 이상 휴무를 하도록 체크까지 하고 있고, 수련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건상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이번 법원 판결이 지방 병원에게는 더욱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병원협회 규정상 수련의들의 연속 당직도 제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C 대학 병원의 경우 연속 당직 제한 등의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근무여건 해소를 위한 높은 보수를 주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이 대학 병원 관계자는 “요즘은 수련의 관리에 대한 부분도 평가에 반영되고 있고 2015년 이후 인턴제가 폐지될 경우 이같은 논란이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규정과 현실 사이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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