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간 20개월로 단축… '합당한 피해보상' 희망봤다

재판기간 20개월로 단축… '합당한 피해보상' 희망봤다

재판부, 신고금액의 17%만 총 손해액 인정… 6년째 지루한 싸움에 민사소송 포기 잇따라 특별법 국회통과로 신속보상 법적 근거 마련… 2015년까지 배ㆍ보상 재판절차 마무리 예상

  • 승인 2013-05-12 16:31
  • 신문게재 2013-05-13 3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법정공방 언제까지?

▲ 서해안 유류피해민 총연합회 회원들이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피해를 본 태안지역 주민들에게 책임있는 보상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DB]
▲ 서해안 유류피해민 총연합회 회원들이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피해를 본 태안지역 주민들에게 책임있는 보상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DB]
2007년 12월 7일 태안반도 해상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고. 이 사고로 서해안 지역주민 수만 명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후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전국 자원봉사자 120만명의 희생으로 환경적 복구는 마무리됐으나, 유류피해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씻어내지 못한 채 악몽이 계속되고 있다.

피해주민들은 가해 당사자가 분명한 만큼 인정할 만한 액수의 배ㆍ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보는 유류피해주민들의 민사소송 진행상황과 지역정치권의 역할 등에 대해 짚어봤다. <편집자 주>

▲만족스럽지 못한 국내 재판부의 결정=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월 16일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제한에 대해 총 손해액을 7341억4383만원으로 인정했다.

이는 전체 신고금액(피해주민들의 피해액+방제비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인 4조2271억4848만원의 17.37% 수준이다. 국제기금(유류오염손해보상 국제기금ㆍIOPC 펀드)이 손해로 인정한 1844억6413만원보다 4배 정도 많은 수치다.

총 손해액 중 피해주민들의 손해액은 4138억73만원으로 인정했다.

수산 피해와 각종 영업에 따른 손실로 주민들이 신고한 3조4952억3035만원의 11.84%다. 국제기금이 인정한 손해액 829억5230만원보다 5배 정도 많은 금액이다.

피해주민들에 대한 사정재판 인정금액 중 수산분야는 3676억3195만원이고, 비수산 분야는 461억6877만원이다.

▲6년째 이어진 지루한 싸움에 지친 피해민들=국내 재판부의 사정재판 결정이 나오자 유류피해주민 수만 명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피해주민 채권자 측에서 제출한 민사소송 건수는 8만7000건.

그러나 6년째 이어지는 지루한 싸움으로 지칠 때로 지친 피해주민들의 민사소송 포기는 줄을 이었다.

이의 소송을 취하한 인원은 전체 소송자 8만7000명 중 1만6000명(18.3%)에 달한다.

소송 포기의 원인으로 일괄적 소송 제기에 따른 문제와 소송가액(인지대) 부담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소송 당사자 중 사망자가 4000여 명에 달해 상속권자들의 포기로 이어졌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측의 소송 규모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기금은 지난 2월 5일 국내 재판부가 산정한 피해금액을 줄여 달라며 6만3000명 규모의 이의 소송을 제출한 바 있다.

문승일 서해안유류피해민총연합회 사무국장은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지 6년째에 접어들었다”며 “엄청난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을 겪어온 피해주민들이 다시 힘을 내 살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법 통과로 재판기간 단축=유류오염사고 관련 민사소송 재판기간이 20개월로 단축된 점은 피해주민들 입장에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수년째 이어진 싸움으로 피해주민들이 많이 지쳐 있어 신속한 재판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

재판기간 단축은 새누리당 성완종(서산ㆍ태안)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태흠(보령ㆍ서천) 의원, 민주당 박수현(공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실현될 수 있었다.

지난달 30일 통과된 특별법에는 신속 재판을 위한 특례 규정으로 공포한 지 2개월 후부터 시행하고, 재판기간을 1심 10개월, 2ㆍ3심 각각 5개월 등 전체 재판기간을 20개월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유류피해 원인제공자는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은 강력한 규정도 담고 있어 피해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됐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주민들의 신속한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늦어도 오는 2015년 상반기 중에는 배ㆍ보상에 관한 민사재판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사소송 재판을 담당하는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현재 재판을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첫 공판은 올해 상반기를 넘겨 오는 7월께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공동발의한 김태흠 의원은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로 피해주민들에게 신속한 배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앞으로 열리는 민사재판에 따른 정부 지원 등에도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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