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감정평가란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 증권, 동산,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감정평가는 공정가액 평가(자산재평가)를 비롯해 공시지가 관련한 표준지의 조사·평가, 공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가격 산정, 금융기관 등의 담보·매입·관리·처분, 기업의 자산평가, 자산재평가, 국공유재산의 매입·매각·대부, 조세의 부과·징수, 법원 경매 물건의 가격 결정 등에 필요하다.
감정평가의 대상도 다양한데, 부동산에서는 토지, 건물, 임야(산림), 과수원 등이 포함된다. 기타 기업에 대한 감정평가도 진행된다.
또 타당성 조사 분야도 있다. 이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 감정평가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의뢰 물건만 가능하다. 단, 타당성조사의 범위에 적정가격 적시는 제외된다.
기준시가에 대한 평가도 진행된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해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감안,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간혹 감정평가에 대해 이해관계 속의 논란이나 대립이 생길 수 있지만 보통 2~3곳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함께 하기 때문에 오차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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