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만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5척이 해경에 나포돼 26명의 선원이 검거됐고 1억2000만원의 납부금이 부과됐다.
매년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어선이 꾸준히 해경에 나포되고 있다. 2009년 20척(141명, 4억여원), 2010년 20척(164명, 2억3700만원), 2011년 19척(161명, 5억2500만원), 2012년 18척(190명, 9억2000만원)이 나포됐다. 매년 20척 안팎의 불법 중국어선과 함께 140~190여명이 선원들이 해경에 적발되는 것이다.
불법 중국어선은 봄 꽃게잡이 철 등을 노리고 충남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한다.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납부금을 부과한다. 또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국어선에 목숨을 건 단속에 나서지만, 불법어선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반면 불법 중국어선들은 해경에 나포되는 것을 감수하며 불법조업에 나선다. 서해안의 어족 자원이 풍부하며 꽃게잡이 철 등 수익을 올리고자 배타적경제수역을 넘어선다. 해경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감행하는 이유다.
중국어선들은 꽃게 등 어류자원이란 자원은 모조리 쓸어 간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당장 불법조업에 그치지 않고 서해안 어류자원의 2차, 3차 피해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령 지역 주민들은 보령해양경찰서 신설 등도 주장하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극심한 충남 서해안에는 태안해경 1곳만 설치돼 있다. 주민들은 불법어선 단속, 해양사고 등을 위해 해양경찰서 신설을 요청하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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