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땅값 부담 갈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부지매입비가 추경예산안에 일부 확보된 가운데 8일 신동ㆍ둔곡지구 인근 부동산 앞에서 중개업자와 시민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손인중 기자 |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예산과 관련한 부대조건이 '독소조항'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까지 정부가 주장한 대전시의 부지매입비 분담 요구의 근거도 '유관기관과의 협의'라는 '두루뭉술'한 문구가 발단이 됐기 때문이다.
국회 예결특위 소위원회는 진통끝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3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통과하시키면서 부대조건을 달았다.
부대조건은 '과학벨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매입 등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조속 추진토록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 유관기관과의 협의라는 내용에 대전시도 포함돼 있고, 이 부대조건을 근거로 지자체의 지방분담을 요구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실제 정부과학벨트 위원회는 2011년 12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의 기본계획 초안에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거점지구 개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2013년 예산부터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확정된 기본계획은 '부지매입비는 거점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ㆍ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로 내용이 변경됐다.
시는 지자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기본계획으로 확정했다고 반발했지만, 정부는 이러한 기본계획 내용을 근거로 부지매입비의 지자체 부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본계획 내용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구체화되지 않은 표현이었지만, 이러한 문구가 지방분담을 요구하는 근거가 됐던 만큼 이번 부대조건도 예외일 수 없다.
대전시는 부대조건에 대해 “유관기관에 대전시가 포함될 수 있지만, 기본계획상에 지자체의 정주여건 조성, 인프라 조성 등의 역할이 명시돼 있다. 유관기관은 중앙정부를 귀속하기 위한 문구이며, 지자체가 아니다”고 긍정적인 해석을 했다.
부지매입비가 7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300억원은 물꼬를 튼 예산일 수 있지만, 명확한 정부 입장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자칫 대전시가 부담을 떠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300억원을 통과시키면서 '부지매입비는 유권기관과 조속히 해결한다'는 애매모호한 부대조건을 달았다”며 “이는 결국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대전시 분담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겠다는 것이고, 향후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