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학교, 교권강화부터] '침해 처벌' 교권보호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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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학교, 교권강화부터] '침해 처벌' 교권보호법 제정 시급

외부인 학교 출입절차ㆍ처벌규정 등 필요 지적 교권보호위 내실운영ㆍ양성기관 변화 주장도

  • 승인 2013-05-08 17:53
  • 신문게재 2013-05-09 2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행복한 학교, 교권강화부터-3 교권 강화책 실효성 있어야


효율적인 교권강화를 위해서는 교권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교권보호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은 물론 지자체 등 외부 기관의 협조, 교원 양성기관의 변화 등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권강화와 관련된 법령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있다.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교원이 사명감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교권 침해 요인에 대한 처벌이나 예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대통령령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시ㆍ도교육감이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때문에 교직사회에선 교권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법안에는 외부인 학교 출입절차와 교권 침해 행위 제어장치 및 발생 시 처벌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교권 보호와 강화에 현행 법령보다 효율적이다.

지난해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무성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권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교권보호법 제정이다”며 “현행 법령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반드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일선 학교에서 이달부터 시행 중인 교권보호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 지역 인사가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교권침해 행위 예방책을 세우고 이같은 행위 발생 시 심의하는 기구다.

교권 강화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우려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교권 침해 행위 수준을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폭행 및 성추행 같은 명백한 행위를 제외하고 수업방해 폭언 등은 과연 어느 수준까지 교권침해로 봐야 하는지 애매모호하다.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곳저곳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는 소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교권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 기관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교총은 올해부터 스승의 날이 끼어 있는 다음 주를 '제1회 스승 주간'으로 정하고 각 지자체에 협조를 구했다.

교육청, 학교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도 스승 존경 분위기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등에 신경 써달라는 취지다.

교원 양성기관인 교대와 사범대의 변화도 필요하다. 시간이 갈수록 학점 위주의 교육에 파묻혀 일반 대학 교육과정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대전 교육계 원로인 홍성표 대덕대 총장은 “최근 들어 교대와 사범대가 일반대와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래선 안 된다”며 “윤리교육이 교과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듯이 교원 양성기관에서는 교원으로서 평생 가야할 길을 가르쳐야 한다”며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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