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준다더니 수수료만 '먹튀', 대출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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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준다더니 수수료만 '먹튀', 대출 사기 기승

올 대전서만 219건 피해… 무작위 문자 등 미끼 보증료·공탁금 등 요구 보이스피싱은 58건 '감소'

  • 승인 2013-05-08 17:48
  • 신문게재 2013-05-09 5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이모(31)씨는 '저축은행 1000만원까지 연이율 9.8%로 대출 가능'이란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취했다. 이씨는 먼저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요청에 20만원을 송금했다. 신용등급 상향수수료 등 141만원도 송금했다. 하지만, 그 뒤부터 연락되지 않고 대출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씨는 그 순간 대출 사기임을 직감했지만 이미 사기를 당한 뒤였다.


서민들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은 옛말이다. 경찰이 긴급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다.

8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1~4월까지 대출 사기는 219건(피해액 7억2000만원)이 확인됐다. 경찰은 26명을 붙잡아 1명 구속,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반면 고전적인 전화사기는 58건(6억4000여만원)이 발생했다. 대출 사기에 비해 25% 정도에 불과하다.

이 같은 추세는 지난해부터 이어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지난해 대출 사기는 664건(15억원)이며 전화사기는 255건(20여억원)이다.

대출 사기는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횟수보다 피해액이 적지만, 전화사기는 피해자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피해액이 큰 특징을 보인다. 대출 사기는 무작위로 ARS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출해준다며 수수료를 편취하는 사기행위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회사를 칭하며 문자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사기를 저지른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취약계층이다. 대출이 당장 필요한 서민에게 더 피해를 주는 신종수법이다. 1, 2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금전을 융통해준다는 사기문자에 현혹돼 피해가 이어진다.

경찰에 검거되는 대출사기단은 총책, 콜센터, 인출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 체계화된 범죄조직이다. 이들은 역할부담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며 추적을 피해 쉽게 검거되지도 않는다.

대출 사기 유형은 비슷한 형태가 반복된다.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보증료 입금, 신용등급 상향으로 수수료, 저금리대출 알선으로 공탁금 요구, 대출금 공증료, 이자 선납 등 포장은 그럴듯하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문자, 전화 대출광고는 대출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출 전에 선수수료, 이자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100%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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