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제우편물(EMS, 소포 등) ‘통관정보 교환에 관한 카할라협약’에 따라 14일부터 국제우편물의 수출입 통관정보를 우편물 도착 전에 미국과 한국 상호간에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통관정보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와 이름, 내용품명, 수량, 가격 등으로 최근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인육가공품·국민건강위해물품 등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우편물에 대한 사전통관 정보가 없어 우편물 도착 후 X-Ray 판독 등으로 세관검사에 활용해오면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이번 협약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발송하는 배즙·양파즙과 같은 기능성음료·건강식품 등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유사의약품’으로 취급돼 통관이 불허된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우편물을 오염 또는 훼손할 수 있는 김치 등은 미국세관에서 사전통지 없이 폐기처분되는 등 통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국제우편물에 대한 사전 통관정보 입수로 우편물 검사, 위험관리(C/S) 등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정상우편물은 보다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