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란 주택을 갖고 있지만 과다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가구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사전채무조정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제외, 부실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입,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 등 하우스푸어에 대한 채무 연착륙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전 채무 조정시 기존 LTV 한도 유지=금융위는 하우스푸어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때 기존 대출 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예외를 6월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존 5억원 짜리 집을 LTV 한도 60%를 적용받아 3억원 대출을 끼고 샀지만 부동산시장 침체로 집값이 4억원으로 떨어진 경우 LTV 한도가 넘어 원금 상환 압박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6월부터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LTV 적용을 예외로 두기로 해 LTV 초과분 상환 압박을 덜게 됐다.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채권 매입=또한 다음달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채무 조정도 이뤄진다.
캠코가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들이고, 주택금융공사가 원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해주는 방식이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실시=주택금융공사가 노후대책으로 내놓은 주택연금제도는 오는 6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6월까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만 60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로 국한된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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