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5개월만에 '민주당'으로…전대서 당명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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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개월만에 '민주당'으로…전대서 당명개정안 통과

대표에 인사·재정권

  • 승인 2013-05-05 15:49
  • 신문게재 2013-05-06 4면
민주통합당이 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기존 민주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민주통합당의 당명은2011년 12월 16일 시민통합당,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통합해 '민주통합당'으로 변경된지 1년 5개월 만에 다시 민주당으로 바뀌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2008년 7월 '통합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바 있어 최근 5년여 동안 '통합민주당민주당민주통합당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는 굴곡을 겪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당 대표에게 당직 인사와 예산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과 중도노선을 강화한 강령·정강정책 개정안도 의결했다.

앞서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위원회는 강령 개정작업을 벌여 지난 4월 29일 당무위원회에서 전준위가 마련한 강령·정강정책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된 당헌에는 '민주당은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원들의 지지가 당권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또 당대표의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원래 최고위원회 권한이었던 당직인사 심의·의결권과 당 예산 심의·의결권이 당대표에게 넘어가 인사와 재정권을 부여했다. 이밖에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전국대의원·권리당원 투표 반영비율을 70% 이상으로, 일반당원·국민투표 반영비율은 30%이하로 정했다. 시도당위원장 선출시에는 시도당대의원 투표반영비율을 50%이하로, 권리당원 투표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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