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은 좌회전 전용신호를 주지 않고 녹색신호에 마주 오는 직진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좌회전하는 신호운영방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적색신호시 에도 다른 차량의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신호를 지켜 대기 중인 앞 차량에 경적소리를 울리기도 하고, 선행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보지 못해 정지해 있으면 뒤따르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기도 한다.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게 되면 교차로 반대차선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주행 중인 차량들과 충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색신호시에는 절대 차량을 좌회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적색신호시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1개항 중과실사고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입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준재ㆍ대전지방경찰청 1기동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