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전화 선거운동 상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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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전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이정희 방지법' 지지율 10% 미만 후보 대선 TV토론 출연제한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추진

  • 승인 2013-05-02 17:36
  • 신문게재 2013-05-03 4면
▲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 구두·전화 선거운동 상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 구두·전화 선거운동 상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등 사실상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이 마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말이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언제든 가능하도록 했다. 또 유권자는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를 초청해 옥내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대담이나 토론회도 가능하도록 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의 정책에 찬반을 표시하는 인쇄물을 금지하는 조항과 정당이나 후보의 이름이 적힌 선전물을 금지하는 조항은 폐지하도록 했다.

지난해 대선 기간 중 열린 TV 토론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후보가 특정 후보를 비방해 토론회 흐름을 방해했다는 비판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회·토론회 선정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선방위에서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미만 후보자를 배제하고, 3차 토론에는 지지율 상위 1·2위 후보만 참여하도록 기준을 높였다.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선 언론기관, 시민단체 등의 정책 공약 평가시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등급을 매기는 등 서열화를 허용하고 언론의 대담이나 토론회도 상시 허용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같은 개정을 통해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법 중 선거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일부 조항이 대부분 폐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상부 선관위 사무총장은 “제한금지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정당성, 법 형식 측면에서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후보자 조차도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거를 치루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성숙한 선거문화, 개선된 정치의식, 국민생활 변화, 시대정신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개정 배경을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비용의 수입 지출 상황을 48시간 안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등 선진국형 비용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중복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선 선거 이후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액에서 선거 전에 미리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4.24 재보궐 선거 때 처음으로 실시한 사전투표의 마감시각을 현행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까지 두 시간 연장하고, 파병부대 병영 안에 재외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편의도 제고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오는 8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의견을 확정한 뒤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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