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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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행

  • 승인 2013-05-02 15:59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직장인 박세영(43ㆍ가명ㆍ대전 중구 선화동)씨는 결혼생활 10년이 됐지만 전세살이를 면치 못해 아내에게 항상 미안할 따름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2일부터 주택을 처음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박씨는 박봉에 근근히 모은 돈과 전세금 등을 보태 조그마한 아파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씨 처럼 주택구입 자금이나 전세금 마련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자들에게 걱정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30년 만기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전세자금은 보증금이 오른 만큼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제도를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또 과거 집을 샀던 경험이 있는 사람도 현재 무주택자면 하우스푸어 주택을 살 경우 생애최초 대출 수준의 저금리를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의 주거가 안정되고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주택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20년 만기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에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됐다. 금리는 20년 만기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ㆍ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 연 3.3%를 적용하고 전용면적 60∼85㎡이하ㆍ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연 3.5%의 금리가 적용된다.
 
신설된 30년 만기 상품은 20년 만기 상품의 금리에 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추가돼 각각 3.5%, 3.7%가 적용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의 가구로 2억원 이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까지 확대는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의 증액분에 대해서도 2일부터 개인별 보증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집을 샀던 경험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도 신설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70% 이상인 하우스푸어의 주택이나 세입자가 현재 1년 이상 거주중인 임차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집을 샀던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연 3.5%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ㆍ6억원 이하로 구입자의 소득이 부부합산 연간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출제도 개선 등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고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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