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수가 늘면서 덩달아 부정수급사례도 증가한 것이다.
1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961명으로 14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2011년 1211명, 15억원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지만, 2010년 801명, 7억원에 비교하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최근 2년간 평균 300여명 증가했지만, 추징금액은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부정수급자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노동청이 최근 2년간 일용직 근로자와 간병인, 호스피스 등을 상대로 기획조사를 벌였기 때문이다.
부정수급 유형은 개인사정으로 퇴사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사업주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후 미신고, 고용보험 취득·상실일 허위 신고, 휴업급여 수급 미신고, 이지사유 허위 신고 등이다.
재취업 후에도 실업자인 것처럼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다.
실제 대전고용노동센터에 실업급여 부당수급자로 적발된 A씨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받은 임금 49만원을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아 챙기다 추가징수액 등 총 98만원을 반환했다.
또 지난해 5월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B씨 등 79명은 요양병원 파견업체와 공모해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챙기다 적발돼 3억2500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형사 고발됐다.
부정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대전고용노동청은 5월 한 달간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추가징수 등 면제혜주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고 있어 이에 따라 부정수급자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 몇 년간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한순간의 잘못과 실수로 부정수급한 경우가 있다면, 이를 말끔히 청산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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