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값 0.02% 소폭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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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0.02% 소폭 반등

세제 범위 넓혀 단기효과 '톡톡'… 지방은 다소 주춤

  • 승인 2013-05-01 17:08
  • 신문게재 2013-05-02 8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 4·1 부동산 대책 발표 한달

정부의 4·1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한달 만에 전국 아파트값이 소폭의 반등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침체의 골이 깊었던 서울 등 수도권의 매매가격 하락세가 크게 둔화된데다 취득세 및 양도세 한시 감면 조치가 시행됐던 지난해 9·10대책 때와 비교해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따라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www.r114.com)가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비교한 결과 이전 한 달(3월 1일 대비 3월 29일 기준)에는 0.09% 하락했으나 이후 한 달(3월 29일 대비 4월 26일 기준)은 0.02%로 소폭 반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발표 직전 한달 동안 -0.24%로 하락폭이 가장 컸던 서울은 이후 한달 간 0.01% 하락하는 데 그쳐 가장 큰 폭의 반전을 보였다. 경기도(-0.15%에서 -0.02%)와 인천시(-0.2%에서 -0.07%)도 낙폭이 크게 줄었다.

반면 4·1 부동산 대책 이전 한달 동안 0.14% 오르면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인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대책 이후 0.1%로 오름세가 다소 주춤해지면서 수도권과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달 들어 대전·세종 및 충남북의 아파트 매매가의 경우 소폭 상승에서 강보합세 분위기로 반전됐다. 지방은 아직까지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당초 양도세 면제 기준이 85㎡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로 정해지면서 지방 중대형 아파트 상당수가 면제 대상에서 벗어나 역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킨 가운데 단기적으로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더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10 부동산 대책'보다 효과 커=4·1대책은 취득세 50% 추가 감면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추진한 지난해 9·10대책 때 보다 집값 회복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10대책 후 한달 동안(9월 7일 대비 10월 5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0.29% 떨어져 대책 직전 한달 간(8월 10일 대비 9월 7일 기준)의 변동률 -0.34%에 비해 하락폭은 줄었지만 이번 4·1 부동산 대책에 비해 가격 회복세는 미미했다.

▲4·1대책은 본격 회복세 이끌까=지난해 9·10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와 양도세 한시 감면을 취한 것으로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반짝 거래가 이뤄졌으나 부동산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을 이끌지는 못했다.

이번 4·1 부동산 대책 역시 세제 감면 조치를 통한 거래 회복이라는 점에서 9·10 부동산 대책과 비슷하지만 세제 혜택 범위를 넓히면서 단기 효과 면에서 약발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간 침체됐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 심리에 영향을 미쳐 저가 매물에 대한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도세 면제 기준을 담은 법 개정안이 지난달 22일부로 시행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 시장은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4·1 부동산 대책 이후 매도호가가 오르면서 매수세가 주춤거리고 있는데다 한시적 세제 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전반적인 경제여건 개선과 시장의 수급괴리가 동시에 해결되야 부동산 시장의 본격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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