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본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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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본접수 시작

지역 첫 신청자 원금ㆍ이자 2300만원 감면 혜택

  • 승인 2013-05-01 17:06
  • 신문게재 2013-05-02 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서민의 고금리대출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자립시켜줄 국민행복기금의 본 접수가 1일 시작됐다. 지난 가접수에 이어 본접수에서도 상담 및 접수가 끊이질 않는 등 무거운 대출 부담을 떨쳐내기 위한 국민들의 염원이 모이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성동준)는 1일부터 국민행복기금의 대표적인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인 장기 연체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본접수를 시작했다.

대전ㆍ충남지역 채무조정 본접수의 첫 번째 신청자는 대전 동구에 사는 한 주민으로 대부업체 등 4개 금융기관에 원금 1000만원, 이자1800만원 등 모두 2800여만원의 장기연체채무에 대해 이자 전액을 감면받았다.

또 조정된 원금 500만원을 10년간 매월 4만원가량씩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본 접수 첫날 평균 신청 채무금액은 평균 3000만원으로 4~1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평균 연체금리가 34%가량에 이른다.

채무조정은 지난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가진 총 채무금액 1억원 이하의 채무자만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채무감면율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연령, 연체기간을 지수화해 11개 구간별로 원금 기준 40 50%(기초수급자, 중중장애인 등은 최대 70%)를 적용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내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신청을 하려면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소득증빙자료[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급여입금통장),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방문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시청 종합민원실 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천안시청 종합민원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충남도청 본관1층 한국자산관리공사 내포지방사무소와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서 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은 국민행복기금(www.happyfund.or.kr)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며 신청 절차등에 대한 전화 상담은 국번없이 1397번을 누르면 가능하다.

성동준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오늘은 근로자의 날로 휴일임에도 본접수 첫날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분들의 편리한 신청을 위해 접수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채무조정 대상자들께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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