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1일 술을 마신 후 함께 화투를 쳤던 이웃인 김모(58)씨를 라쳇절단기로 80여차례 때려 머리뼈 함몰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한 이모(52)씨에 대해 중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시각에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CCTV와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특히, 피고인의 옷과 인체조직, 슬리퍼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고, 사건발생 후 옷을 세탁하고 1시간 후에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9명의 배심원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고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유가족에게 사죄나 합의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계획범죄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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