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청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에 취업 또는 자영업 사실을 숨기거나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기간이 지난 뒤에는 사업주와 공모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부정수급 사실을 은폐한 부정수급자에 대해 수급기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자신신고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42-480-6067)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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