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 임금체불·실업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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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임금체불·실업에 울상

건설노조 市지부 '4가지 없는 대전만들기' 선언… “시 법 개선 절실”

  • 승인 2013-04-30 17:49
  • 신문게재 2013-05-01 6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근로자의 날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 불법 하도급 등 잔재하고 있는 불합리한 건설환경이 건설근로자를 울상짓게 하고 있다.

30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지역 건설노동 현장 개선을 위해 대전시의 노력이 필요한 사안은 체불 임금 및 임대료, 실업, 산업재해, 불법하도급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조 대전지부는 체불 임금 및 임대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 및 임대료 구분관리제도와 유보임금 근절제도를 정착시킬 뿐 아니라 체불임금 및 임대료 업체를 관리하는 데 대전시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업과 관련해서는 지역노동자를 우선고용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동시에 건설노동자 무료취업알선센터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 대전시-원청사-노동조합 고용실태 현장방문조사 정례화 등이 절실하다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산업재해에 대한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정 노동시간(1일 8시간) 준수,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함바식당 관리감독, 현장에 찾아가는 건강검진실시 등 복지서비스 제공사업, 건설기계 산재사고 원청 일괄 책임, 건설노동자 인권·노동조건 실태조사와 개선대책수립, 타워크레인 벽체지지고정 제도 현장안착화 위한 정기점검, 무인경량타워 유자격자 운행 법제화, 사업장별 산재실태 및 산재은폐 정기점검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밖에 불법하도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불법하도급 위반 현장에 대한 신속한 법적 조치, 발주 공사에 불법하도급 위반 업체에 대해 차기 입찰시 불이익(PQ:적격심사 및 시공능력평가에 반영)을 주는 제도 마련, 정기적인 불법하도급 근절 홍보와 계도 실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조와 정기적인 합동 단속 실시, 불법하도급 신고자 포상금 제도 실시 등이 요구된다고 노조측은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노조 대전지부는 지난달 26일 대전시를 방문 이 같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30일 오전에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대덕구 학부모 강연회에 나서며 근로자들의 권리 찾기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건설노조 대전지부는 1일 건설노동자 노동절 사전대회를 비롯해 불합리한 근로환경요소인 '4가지 없는 대전시 만들기'선언에 나설 예정이다.

건설노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간부회의와 함께 다음달에는 건설노조 및 전문가 등의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며 “대전시가 법제도 개선 등 지역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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