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5개 구에서 시간제보육시설 시범기관 선정에 응모하지 못한 이유로 “대도시 자치구의 경우 16억 원 사업비 중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50대 50으로, 높은 자부담 비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간제 보육시설을 자치구에 맡겨 둔다면 자치구의 높은 자부담으로 동일 생활권에서 복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역 발전 속도와 비례하여 커질 것을 우려했다.
이에 대한 이 의원은 “시간제 보육센터 운영만큼은 행정 구역과 관계없이 대전시에서 거점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시간차등형보육(일시보육)서비스, 즉 시간제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영유아를 짧은 시간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는 시설로 부모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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