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8만1435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ㆍ공시했으며, 도는 23만9000호가 대상이다. 이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대전의 올해 개별주택 가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2011년 상승률 3.5%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으며, 자치구별로는 유성구 1.95%, 동구 1.91%, 대덕구 1.56%, 서구 0.77%, 중구 0.37%의 순으로 상승했다.
올해 가장 비싼 곳은 중구 선화동의 주택으로 7억6300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대덕구 장동에 위치한 주택 317만원)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단독 4만1304호, 다가구 1만5034호, 다중 1215호, 복합건물내 주택 2만 3037호, 기타 845호 등 총 8만1435호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만1013호(25.80%) ▲서구 2만143호(24.74%) ▲중구 1만8853호(23.15%) ▲대덕구 1만1470호(14.08%) ▲유성구 9956호(12.23%) 등이다.
충남도내 시ㆍ군별로는 서산시 2.8%, 천안시 동남구 2.7%, 논산시 2.6%, 당진시ㆍ금산군ㆍ부여군 2.2% 등이 상승하는 등 계룡시(-0.1%)를 제외한 모든 시ㆍ군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또 도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3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 주택은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소재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58만7000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을 통해 열람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9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한다.
김추자 시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은 반드시 열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태구ㆍ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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