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다음달 4일께 개발사업과 관련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총회를 연다. 이번 총회에서 조합은 조합원에게 미리 공지된 6개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할 예정인 안건 중 첫번째는 사업에 대한 계획변경 및 실시변경에 대한 안건이며 두번째는 잔여사업비 마련에 대한 안건, 세번째는 시공사 변경에 대한 안건, 네번째는 시행사를 신탁에서 맡는 안건, 다섯번째는 대의원 해임 등에 대한 안건, 여섯번째는 사업부지에 있는 공동주택 사업 취소에 대한 안건 등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해 7월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조합이 단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후 사업에 필요한 자금 마련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자 변경 등 의결이 필요하다는 게 조합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총회 의결만으로는 결의안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조합측에서 의결을 토대로 서구청에 해당 사안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번 변경 사안에 대해 구청에서는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는 입장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현재는 신탁회사가 시행을 맡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사업초기에 신탁회사가 직접 나선 게 아니라, 중간에 신탁회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은 지자체로서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일부 조합원에게 끊질기게 위임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총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의 위임장을 받아오는 것 역시 인정되고 있지만 위임장이 많아지는 것 역시도 조합원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안건의결 시 일정한 조합원수를 맞춰야하는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면적규모도 있기 때문에 소유한 토지면적이 넓은 조합원이 위임장의 타깃이 되기도 한다.
관저4지구 조합측 관계자는 “사업부지에 대한 대주단격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향후 사업 추진시 시행자 변경이 없도록 요청을 해 신탁회사로 시행을 바꾸려는 것”이라며 “위임장의 경우에도 그동안 진전이 없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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